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핵심정리

주택담보대출 1%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대출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달 16일부터 출시가 되구요. 선착순이 아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뒤 심사를 거쳐서 많은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제도라고 생각 되어지네요.


대신 첫달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중순 출시되면서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25일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대환 대상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금리는 현재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최저 수준이에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낮출수있어요


현재 자신이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 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구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 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격요건

20조원을 풀어서 혜택을 주는만큼 자격요건 또한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구 하네요.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달 16~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해당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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