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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 없이 날라오는 과태료 고지서 한장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는데 우편함에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적이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처음 받아 보시는 분들이라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듯 다른 이 두개는 가격 차이도 있어 어떤 것으로 납부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찾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바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 개념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만 찍혔을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데요. 잘 아시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같이 경찰에 의해서가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 되었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태료에요. 이 과태료는 흔히 우리가 아는 벌점이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번 걸려도 금전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는거 빼고는 운전함에 있어 불이익이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실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개념 입니다. 가끔 끼어들기 하거나 신호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적으로 부과 되는 것으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도 보험료 할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위에 글을 봤다면 당연히 과태료가 이득이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를 잘 모르고 무작정 "더 저렴한 범칙금을 부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선택안 중에서는 사전납부 20% 할인을 통해서 과태료로 납부하시는게 훨씬 유리 합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초과속도에 따라서 금액과 벌점이 달라지는 속도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어길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차 주차 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 금지 라고 하죠. 지역마다 틀리지만 보통 5~7분 이내로 정차를 계속 하고 있을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주차 안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 할 경우 비상등을 키고 정차 후 빨리 이동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까지 나온다는점 명심 하세요. 빨갛게 칠해져 있는 보도블럭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파트 바닥에 깔려 있는 곳도 포함이지요.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과 조회
이곳에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납부도 가능하니 20% 할인 받고 선납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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