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에는 어떻게 될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라면 내일채움공제 같이 알아봐두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글을 시작해볼게요. 이것 때문에 이직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혜택이 있는데 과연 뭘까요? 2~3년 형으로 진행이 되는 이 제도는 대기업만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폭 넓은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엑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에서 취업하여 어느정도 일하면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겁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되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몇가지 변경되었어요. 기존에는 3년 적립형과 2년적립형 중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지원자수로 24개월형만 신청할수 있도록 변경되었네요.  지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짧은 개월수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2년형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이내에 가입을 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이내 가입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관한 공고글

기존 2년형[현재2년형만 있음]

24개월 동안 12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을 지원금으로 합산하여 대략 2년동안 1600만원 이라는 돈을 환원해 줍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못할만 하겠죠?




기존 3년형 

36개월 동안 16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을 지원금으로 합산하여 3년동안 총 3천만원을 환원받게 됩니다. 3년동안 3천만원 모으는게 쉽지 않은데 이정도면 정말 엄청난 매리트가 있는거 같아요. ㅠㅠ 저도 정말로 해보고싶네요 


중도해지시에는 환급 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입 후에 퇴사시 재가입이 1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 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회사가 폐업을 한다던가 권고사직을 한다던지등 자의적이 아닌 타의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1회 재가입이 허용 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시에는 무조건 받지 못합니다. 재가입도 할수 없어요. 대신에 자기가 납입하였던 금액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해지방법은 절차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에서 해지를 신청하고 본인도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하여 해지절차를 밟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몇달 걸릴수 있다는점도 알아두세요.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관리부서에게 내일채움공제 해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해지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알아서 안해주는 곳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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