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분정리 이것만은 진짜 꼭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연초마다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죠.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이 연말정산은 해도 해도 새로운것 같아요. 익숙해질법도 한데 항상 모르는거 투성이니까요. 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방에 끝낼수가 있죠. 이제부터 우리가 뭘해야되고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것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 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타 블로그에 왠만큼 다 잘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알수 있죠. 여기에서 조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맞겠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바로 아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요.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조회가 안되는것들




1. 의료비 / 의료기기 



여기서부터 꼭 챙기셔야 할 것들 입니다.  우선 의료비가 누락이 되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입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항목이여서 놓치면 정말 후회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병원비에 대해 지출이 많았다면, 따로 챙겨보셔야 합니다. 15일~17일(금) 까지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온라인으로 조치해 준다구 하네요. 간소화 페이지 메인에서 "조회되지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항목을 바로 찾아 들어가서 의료기간과 진료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나의 연봉 3%가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위에 예시를 들자면, 내 연봉이 1천만원인데, 지난해 쓴 의료비가 거의 없어서 말씀드린 연봉의 3%(30만원) 이 넘지 않을거 같다 하시면 굳이 의료기관이나 진료내역을 찾아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또 챙기셔야 할것은 산후조리비용이죠. 올해 20년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된 금액 200만원까지도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하셔서 자녀출산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산후조리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데요.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여 발급을 안받았다면 의료비 내역에 안올라 왔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이름을 확인 가능한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기들도 다 공제가 됩니다. 안경/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것들도 말이죠. 구입처에 문의하여 구입한 내역에 대한 것들을 발급받아서 공제 받으세요. 




2. 월세




공제가 은근히 큰 항목인데 간소화 페이지에 안뜨기 때문에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3. 교복비 구입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구입 비용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는데요. 이것도 교복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간과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이나 옆에 가족분들이 꼭 챙겨주세요. 장애인소득공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나 치매/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준다구 하는데요. 이걸 발급받으면 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구 합니다. 어마어마 하죠? 



20년도 이후부터는 손택스 앱이 출시 되어서 핸드폰으로 연말정산 자료 조회도 가능하고 소득이나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도 할수 있다구 합니다. 아직 사용은 안해봤네요. 꼭 이거저거 잘 챙기셔서 폭탄보다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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