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절세방법 팁후기!

퇴사하신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절세방법 팁

무작정 다니느라 말만 들었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4대보험들..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라고 불리는 보험금을 내야 하는것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오셨어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핵심적인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사에서는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해줍니다. 우선 4대보험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국민건강보험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4.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가 4대보험을 뜻합니다. 본인 월급에서 50% 과 회사에서 50%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퇴사를 하게 되면 1. 국민건강보험 이외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보장제도의 일종이죠. 그래도 먼나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험 시스템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하는중 1인 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인상율 알아보기

직장가입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 가입이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기준표 에서 자신의 등급을 체크 하여, 곱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19년도 건강보험 인상율은 작년대비 3.49%로 인상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상 배경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라고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이 가지는 소득과 집 자동차등의 재산에 따라 부과점수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나와있는 소득기준,재산점수,자동차점수표는 년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입니다. 19년도 이후에 보셨더라도 부과점수 금액만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표


재산점수표


자동차점수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

보험료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189.7원)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3,550원) +보험료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189.7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요. 어려운거 같지만 간단하죠? 예를 들어 퇴사한 직장인 기준으로 소득이 없고, 3년 이상 된 K3 차량을 몰고 다니며,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 해볼게요. 

13,550 + (268+16) X 189.7 = 67,424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세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임의계속가입자

정부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게 해 의료비 경감을 시켜줍니다. 기존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 근무 했다면, 경감제도를 이용할수 있어요.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 납부하던 건보료만 내시면 됩니다. 저렴하죠?


2. 피부양자 자격취득

가족중에 소득이 있으신 분이 직장가입자 이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가족 세대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부양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피부양자격취득신고서 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해요. 서류나 제출방법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퇴사하신분들이나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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